21일 시의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금액 기준이 법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를 소집,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화재사고 부상자 치료비 부담 지급을 보증하는 안건도 신속히 가결시키기도 했다. 특히 피해 주민의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담은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국민안전처장과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바 있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공립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원 등 다중이용 복지시설 현장을 방문, 소방시설과 비상대피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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