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올해부터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어업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당 5억원 이내 총 40억원 규모이며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수협중앙회의 사전신용평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거쳐 해수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확인서를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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