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대상 학교폭력 예방·대응 매뉴얼이 그동안 있었지만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었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개 산하 교육지원청별 행정처분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에 따른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유치원 전용 매뉴얼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를 예방하고 폭력이나 학대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 등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2일에는 교육지원청과 유치원에 '어린이집 폭력 사태 대비 유치원 예방 대책 안내' 공문을 보내 폭력사태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다.
각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원장과 원감 등 관리자 회의를 열고 교직원 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은 폭력 사태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폭력 상황이나 학대로 인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록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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