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23일 시립무용단 예술감독A씨가 단원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나 A씨에 대해 ‘출연정지(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자신에게서 배운 안무를 단원B씨가 다른곳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으로 불러 필통으로 내리치거나 단원들 보는앞에서 목을 조르는등 지난해8월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하기도 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하지만 피해자B씨는 회관측의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계획하는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징계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내용인 만큼 징계 번복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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