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퇴출 위기 우버택시와 ‘소통 부재’로 위기 자초한 우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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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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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부 정광연 기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글로벌 혁신 서비스로 떠오른 ‘우버택시’를 둘러싼 국내 시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버택시는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버테크놀로지의 국내 사업자인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국내 시장 퇴출에 직면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우버코리아의 소통 부재다.

우버택시는 서울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부터 심각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택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며 논란을 낳았으며 기타 서비스도 기존 택시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우버코리아는 이에 대한 별다른 협의나 소통 시도 없이 글로벌 혁신 서비스라는 점만 강조하며 서비스를 강행했다. 그 결과 우버택시 운전자가 서울택시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서울시 역시 우버택시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불법 서비스’로 낙인찍혔다.

심지어 우버코리아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부터 인천지역 서비스를 론칭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서울에서 문제가 됐던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을 제외 합법적인 (택시 운전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버택시’만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취재결과 우버코리아는 인천시에 서비스 개시 통보만 했을 뿐 향후 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된 그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인천택시조합과는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예측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셈이다.

우버코리아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점만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무엇보다 이미 외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여성 승객이 성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까지 조성된 상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우버코리아측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시도하며 국내법과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까지 일삼는 중이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자사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우버택시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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