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의뢰 전 남편 청부살해 피아니스트에 징역 13년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5 16: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 남편을 납치하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피아니스트 이모(42.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촉망받는 공연예술가 채모(사망 당시 40세)씨와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 이듬해 가을부터 별거했고 2012년 11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씨의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과 가출, 다른 남자와의 동거, 채씨 소유 커피숍에서의 현금 유용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라는 데 두 사람은 동의해 이씨가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쓰고 공증도 받았다.

이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아들의 양육비,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고 채씨가 친오빠에 외도 등을 따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앙심을 품고는 2013년 11월 8일 심부름센터 직원을 만나 채씨에 대한 납치를 의뢰했다.

심부름센터 일당은 지난해 1월 4일 채씨를 유인, 납치했다.

일당은 채씨를 경북 안동의 빈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채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뺏으려 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채씨가 소리지르며 차에서 도망가자 따라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심부름센터 일당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주범이 징역 25년형을 받았지만 이씨는 살인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명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 정도로 다치게 하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는 등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가장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그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