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12허위신고 감소노력 결실 맺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6 09: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형사처벌과 함께 공익법무관과 민사소송 제기 결과, 허위신고 지속 감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은 그 동안 112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 등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112허위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총 193건으로, 5월에 27건(전체신고대비 허위신고율 0.02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후, 6월 25건, 7-8월에 각 22건, 9월 17건, 10월 12건, 11월 7건, 그리고 12월에는 6건(허위신고율 0.006%)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8월부터는 허위신고건수가 가파르게 감소되었는데,이는 그 무렵에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과 함께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전 보다 강력히 대처하고, 이러한 경찰활동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이끌어낸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8월 25일 “아내를 죽이겠다”고 9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송某씨(49세, 일용직 근로자)를 구속해 형사처벌한 것과 별도로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유류비 4,750원, 불필요한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 25만6,025원, 출동경찰관 8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씩 총 160만원 등 도합 186만775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11월7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허위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후에도, 인천경찰청에서는 2건의 허위신고사건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자체 공익법무관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1. 20. 2건 모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내었는데 먼저, 지난해 10월24일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도 오히려 “병원이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며 1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손某씨(55세, 일용직 근로자)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함과 동시에 출동유류비 4,296원, 경찰관 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40만원(1인당 20만원) 등 총 140만4,296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지난 1월 20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또한, 지난해 10월 23일 마약을 한 채 “차량에 폭탄이 실려 있다”며 허위신고한 이某씨(40세, 무직)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출동유류비 1,577원, 경찰관 10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1인당 20만원) 등 총 200만1,577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같은 날인 지난 1월 20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낸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향후에도 112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SNS 등 뉴미디어를 이용해 112허위신고의 폐해와 심각성을 홍보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112허위신고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확보된 경찰력을 ‘정말로 경찰도움이 필요한 신고에 집중’함으로써, 인천시민들이 범죄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