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스톤코리아는 지난 2011년 9월 브리지스톤이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중국 정조우 중급인민법원 에 중국 고무기업인 지엔신(建新)과 PT베스트스톤(PT.Beststone)을 상대로낸 소송에서 정조우시 고급인민법원은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이 브리지스톤이 특허권을 보유한 트레드 디자인을 사용해 재생용 타이어용 트레드를 제작 판매한 행위는 브리지스톤의 디자인 특허권을 간접 침해했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브리지스톤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브리지스톤은 두 회사가 브리지스톤의 특허 디자인인 트럭•버스 타이어 트레드 패턴(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문양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 타이어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브리지스톤의 지적재산권이 상당 부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