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군을 상대로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를 친 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블루니어 박모 대표(54)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 책정 및 분석·검증 업무를 하던 김씨는 박 대표로부터 "원가산정을 회사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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