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중앙본부 및 시도 지역본부에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며 농협 전 계통사업장 식품안전관리를 총괄 지도·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농협은 ▲원산지 표시제도 ▲유통기한 관리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 보존 및 보관기준 등 농식품 안전관리 전반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농협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사과, 배, 고사리, 숙주나물 등 설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샘플 수거를 통해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잡곡생산농협 소포장상품에 대한 원산지검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병행 실시하면서 설 기간 동안 유해 농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