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법, 이재용 3남매 적용 무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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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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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7일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이학수법’과 관련, “독일형법이나 영미법을 기초로 접근하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에 적용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하느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갖고 법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법안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친일재산환수법도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논란이 됐지만, (헌재에 의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거듭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소급입법 논란과 관련해선 “형법적 시각이 아닌 민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오는 4월 국회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완구 신임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해 대통령이 사임한 정홍원 총리를 또 지명할 당시 이 원내대표 같은 분도 잘 하실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말씀 드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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