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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고양시청 회계과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회계업무 담당자의 연말정산시스템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평소 직원들이 혼동하기 쉬운 소득금액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기부금 과다 공제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의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을 사례 위주로 설명하며 착오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정확성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회계담당자는 “올해 개정된 세법이 많아 연말정산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법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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