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특정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플립커버의 관세품목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됐다. 또 전자사전 겸용 전자책 리더와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는 각각 ‘전자사전’, ‘차량용 기기’로 분류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우선 플립커버(Flip Cover)에 대해서는 특정 스마트폰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이자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고 대체한다는 점을 들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전자책(e-Book)을 읽다 단어의 뜻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전자책 리더(Reader)의 경우는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사전’으로 분류했다.
자동차의 뒷 유리에 설치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에 대한 품목분류도 ‘차량용 기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항공기의 날개 등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식 구동기를 항공기의 부분품이 아닌 유압실린더로 분류하는 등 총 9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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