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 주식매각이행청구 소송결과 승복…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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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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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박삼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관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키로 했다고 29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호산업은 서울중앙지법에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관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5일 재판부는 "일부 합의서에 기재된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계속적인 주식매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간에 주식을 상호정리, 독립경영하는데 합의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어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협조만 한다면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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