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 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을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한 장관은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경우 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됐다.
부대 관리의 사각지역 폐쇄회로(CC)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타·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잇따르는 군내 성범죄와 관련, 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하면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원안 수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국방부는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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