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 준공검사일 10년 내 매립 목적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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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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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 산지전용(산지 형질 변경) 준공 후 5년 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르면 우선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토록 했다.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인 것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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