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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가 부른 범죄…10대 재수생, 명의도용해 친구 대학 취소시킨 혐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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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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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질투가 범죄를 부르게 됐다.

2일 KBS에 따르면 재수생 김모(19) 양이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친구 유모(19) 양의 명의를 도용해 등록예치금을 환불 신청한 후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유양과 3년간 인터넷 친구로 지내던 김양은 자신이 떨어진 대학에 유양이 붙자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후 SNS를 통해 유양의 개인정보를 모은 김양은 입시대행 사이트에 들어가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을 한 것.

특히 경찰은 입시대행 사이트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 보안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격이 취소됐던 유양은 정상 입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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