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은 재산 2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의정부시 거주 시민이다.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031-828-4357)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의정부시 일자리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이 사업은 오는 3~6월 운영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7~10월 연장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면 시와 기업이 연계한 공동작업장 영업․설비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