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법원, 조현아 구형 이례적 속도전에 새 양형기준도 “4년선고 가능”…법원, 조현아 구형 이례적 속도전에 새 양형기준도 “4년선고 가능”
조현아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첫 공판 2주만에 조현아 씨의 구형이 신속하게 진행된 이유는 검찰과 변호인 모두 증거 채택에 동의해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진 상태인데다, 오는 설 연휴 이후 예정된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 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조현아 씨의 구형 이후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추가하거나 원고나 피고 측에서 동의 증거에 대해 말을 바꾸면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구형 전 조현아 씨에 적용된 5가지 범죄유형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업무방해죄는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3년 6개월까지 설정했고, 강요죄는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가중하면 징역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조 전 부사장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감경 혹은 가중 사유가 없다면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