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추진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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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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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종합추진계획 수립, 광고물 개선 및 위법행위 근절 위한 단속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불법 광고물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행정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추진평가제’를 도입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시행을 통해 선진화된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을 조성해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균형과 조화된 도시경관 속에 시민이 행복한 시정실현 및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역점사업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행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매월 군·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을 제출받아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연말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특히, 시는 ‘4월 세계책의 수도’, ‘5월 세계교육포럼’, ‘10월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등 올해에도 대형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도시미관 분야 현안과제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선정해 각 군·구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추진을 위해 ▶불법상습지역 선정 특별관리 ▶주요노선 담당공무원 지정 ▶특별순찰반 및 주말단속반 편성 운영 등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위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관리 차원에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예산 5억4천만원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7천50만원 ▶옥외광고업 육성 및 교육 2천만원을 군·구에 지원하는 한편,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규제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특별순찰반, 정비반을 편성해 행사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 등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라며, “국제도시 인천의 도시경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대외에 알리는 한편, 올해도 정부의 옥외광고물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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