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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우범해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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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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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불법조업 우범해역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을 해역별로 나눠 광범위 활동하던 방식을 우범해역에 집중시키는 단속방법으로 개선해 최근 증가하는 무허가·폭력 저항어선을 무력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대한민국 EEZ 내에서 엄중한 법집행관으로 어업질서가 확립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국내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중국어선 총 31척을 나포(2명 구속)해 14억원 담보금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12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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