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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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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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전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관세청은 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관세청 홍보대사 태진아, 견미리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와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안내하고,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홍보대사와 함께 ‘자진신고 약속나무 만들기’와 ‘세관신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진신고를 약속하는 여행자와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성실한 세관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법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게 되지만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를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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