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화상담사에 성희롱 유발 악성민원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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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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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욕설과 도 넘는 성적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2년간 전화량이 12.9%이상 늘었으며, 이에 따른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늘어났다.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 몫을 하게 된 셈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하겠다"면서 "동시에 전화상담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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