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활성화 부처협업 체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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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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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제4차 크루즈산업 육성 협의체 회의 개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 제4차 크루즈 육성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임시국회국회를 통과 후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수·수출 균형 경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관광서비스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과제로 크루즈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크루즈법 통과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 방안, 외국 크루즈 기항 확대 등 크루즈산업이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기관·단체별 크루즈 관련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크루즈 육성 협의체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강원·제주),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 관광공사 등 크루즈 산업 관련 분야를 망라해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됐다.

지난해 국내 입항 크루즈 관광객 105만명, 직접 소비효과 1조1000여억원 성과를 내는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선상 카지노 허가기준, 외국인 승무원 사증 발급절차 등 하위법령 마련과 국내외 크루즈선 합동 유치 설명회 등 크루즈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해양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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