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상습사기 혐의로 유모(6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 일대 상점을 다니며 50만원권 수표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이고 거스름돈을 미리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33차례에 걸쳐 현금 약 2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50만원권 수표가 있으니 옆 가게에서 10만 원권으로 바꿔와 물건 값을 내겠다"고 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해 주인이 10만 원에서 물건 값을 제외한 액수를 내주면 이를 받아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거스름돈을 미리 주기 전에 수표를 먼저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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