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삼성에버랜드]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측이 노조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제지한 것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은 "박 위원장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기에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은 바 있다. 이후 중노위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내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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