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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리츠 경영권 분쟁…갈 길 먼 리츠업계 불똥 튈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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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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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산리츠 경영진비리로 상폐 이어 건전성 문제 부각

  • 설립요건 완화 이어 상장요건 간소화 추진...부정적 영향 우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지난해 아벤트리자기관리리츠는 한국거래소의 질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코스피 상장에 실패했다. 영업인가 3년 이내에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 미만의 리츠 상장 요건을 갖췄지만 바로 배당이 가능하냐는 물음 등에 막힌 것이다. 이제는 인가 4년차에 접어들어 현행법상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곤중 아벤트리리츠 대표는 자회사인 아벤트리 종로를 매각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올 하반기 상장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리츠 상장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상반기 내 통과될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리츠가 비리에 휩싸이면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를 통해 각종 리츠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츠업계 2위인 광희리츠는 각자 대표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김종국 각자 대표는 지난달 27일 박광준 각자 대표 외 3명을 13억1000만원(자기자본 대비 7.22%)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일에는 박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서울서부지법에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이같은 일은 다산자기관리리츠가 2011년 경영진의 비리로 상장 9개월 만에 상폐된 데 이어 4년 만이다.

이에 대해 박병태 한국리츠협회 사무국장은 "다산리츠 사건 이후 추락한 리츠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리츠 상장 요건을 조정 중인 상황에서 이번 일이 리츠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리츠 대표들도 이 같은 입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리츠업계는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설립 절차를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 사모형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가 인가제에 등록제로 전환됐고, 자기관리리츠도 영업인가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은 신고제로 운용이 가능해졌다.

이어 최근까지는 리츠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리츠의 코스피 상장 매출액 기준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리츠활성화 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관건이다.

아울러 리츠의 코스닥 상장 기회도 모색 중이다. 김관영 JR투자운용 대표 겸 리츠협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코스피 상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리츠에 대해 코스닥 상장의 길을 열어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리츠의 상장 요건 완화에 미지근한 금융위와 협의점을 찾고, 리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부터 리츠 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리츠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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