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품격 민원서비스'…민원서비스 품격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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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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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매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미·경' 친철교육을 통해 친절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민들은 올해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축, 토목과 관련된 전문 상담도 받게 된다. 
불편한 민원사항이 빠르게 개선된 점도 알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시민과 소통하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시책을 8일 발표했다. 불편사항을 대폭 줄이고,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고품격 민원서비스'의 핵심이다.

시는 우선 일상생활 속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시청 민원실에 마련됐다.
또 건축·토목 민원상담관제도 운영한다. 건축사·측량사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시청 민원실에서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 건축허가나 측량, 설계 등 토목분야의 민원을 1대1 상담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 SPEED-UP 추진단'이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시청 전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서·미·경' 친철운동을 실천한다. '서(서서응대), 미(미소짓기), 경(경청하기)'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체감온도를 높인다.

이와함께 행복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실 내에 북카페 등 테마공간을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민원인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한다. 이밖에 민원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친절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정부 인증을 받아 민원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더 수준 높고 특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시민 맞춤형 민원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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