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9일 투렛증후군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장애 3급을 앓고 있는 A씨(26)를 감금·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 B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4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A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B씨는 A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태권도를 가르쳤다. B씨는 2014년 8월 23일께 A씨 어머니의 요청으로 A씨의 투렛증후군을 태권도 수련으로 교정하기 위해 일체의 면회 허용 없이 A씨와 숙식 합숙 훈련에 돌입했다.
한편 A씨가 가지고 있던 투렛증후군은 근육이 빠른 속도로 리듬감 없이 반복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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