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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남자친구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자친구 1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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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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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싸움을 벌이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피해자인 옛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정 싸움을 벌이며 수년간 옛 남자친구를 괴롭힌 여성이 피해자인 옛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서모(38) 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2년 10월 서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알게 됐고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A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려 하니 그만 헤어지자'고 말하자 서씨는 A씨에게 복수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서씨는 2004년 2월부터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가 자신을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거짓을 꾸며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서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서씨는 검철에 다시 항고, A씨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기 위해 온갖 거짓 증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 나 2007년 12월 기소됐다.

서씨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7년여간 재판을 받았고 이달 초 유죄 판결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씨는 앞서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보낸 재판 기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재판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켰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민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소송을 접수한 지 5년여 만에 판결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는 9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봤다"며 "다만, 피고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9000만원과 함께 A씨가 소송을 낸 이래 판결이 나기까지 4년6개월간의 이자를 연이율 5%로 계산한 금액 2000여만원을 더해 총 1억10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서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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