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청장·서병규)은 설 연휴기간 특별 비상근무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휴기간 중에는 선박 입·출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선 및 도선사는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한다.
하역작업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가동되며, 설 당일에도 48시간 이전에 작업 요청이 있을 경우 하역작업이 가능하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공사현장 및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별상황실을 운영,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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