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앞둔 외국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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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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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내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외국인 중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두고 특별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체류 문제로 강제출국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인 보호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 신변정리를 위해 지역별 외국인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처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보호외국인 중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해 별도의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환자와 임산부,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19세 미만인 자, 성적소수자와 약자 등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고 최소 2주일에 1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면서 보호소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방을 따로 배정하거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국하기 전까지 필요한 교육이나 운동을 시키거나 급식 등에 불편이 있으면 개선하는 내용도 특별보호 조치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고려한 이번 입법예고 규칙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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