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외교부는 25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중동지역 정세를 설명하는 한편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여행사에 위험 지역으로 가는 여행 상품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안전 유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여행사로부터 건의사항 등도 청취할 계획이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 및 여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지난 6일에는 구호·선교단체와 재외국민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치안 불안이 계속되는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시리아·예멘은 올해 7월31일까지, 리비아는 8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는 8월6일까지 각각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계속 금지된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여행사에 위험 지역으로 가는 여행 상품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안전 유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여행사로부터 건의사항 등도 청취할 계획이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 및 여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지난 6일에는 구호·선교단체와 재외국민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시리아·예멘은 올해 7월31일까지, 리비아는 8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는 8월6일까지 각각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계속 금지된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