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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KT는 이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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