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KT, 위헌소송 불사 등 강력 반발…‘합산규제 후폭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3 16: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KT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KT 그룹이 합산규제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KT는 이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역시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