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생명 브랜드 상표 사용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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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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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년 상표사용 한 개 품목만 사용 승인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통합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 상표 사용이 까다로워진다.

충북청주시는 지난 23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2015년 청원생명 상표 사용 신청 품목 대상 사용승인 심사 결과 4개 단체중 청원구 북이면 참라이스무지개쌀영농법인(대표 오용균)유색현미만 승인했다.

이번 심사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 위원들이 생산자 자질, 산지유명도, 생산기술 수준, 품질관리 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 기준에 적합한 단체에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이번에 사용권을 획득한 품목은 승인일로부터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달고 전국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연장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청원생명 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농법의 단일화를 위해 친환경 고품질 생산 자재 지원 사업, 청원생명BI(brand identity) 규정에 맞는 포장재 제작 사업, 생육봉지 제작 등 7억 2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원생명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신규 승인 품목을 지양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고가 판매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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