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기록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발급"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3월 30일부터 '이미지 폐쇄 등기부'와 '수작업 폐쇄 등기부' 등을 발급할 때 명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모두 가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앞으로는 전부 공개됐던 부동산 수작업폐쇄등기부, 이미지폐쇄등기부상 최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로 발급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3월 30일부터 '이미지 폐쇄 등기부'와 '수작업 폐쇄 등기부' 등을 발급할 때 명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모두 가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전산화 이전의 종이 등기부를 스캔한 '이미지 폐쇄 등기부'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면 미리 주민번호를 가린 뒤 발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2~29일까지 수원지법 동수원등기소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1차 시범운영을 한 뒤 서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