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A(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무당집에서 무속인 B(40)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다. B씨는 자신을 덮치려는 A씨의 급소를 발로 걷어차 위기를 모면, 문을 걸어잠그고 지인에게 전화해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고통을 참고 무당집에서 빠져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눈썹 부위를 다치는 등 신체 곳곳에 찰과상을 입은 채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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