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박근혜 정부 2년,한국 인권 후퇴”..“국제사회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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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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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사진=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제 앰네스티가 한국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2014/15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한 해 동안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regressive trend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국제 앰네스티가 연례보고서에서 경찰력 사용,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구체적인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은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란선동 유죄 판결 등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빨간 불이 켜진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세월호 참사 이후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농축산업 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도록 고용주들로부터 강요당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양심수 635명에 주목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까지 이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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