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구조개선]안심전환대출, 20조원 규모로 다음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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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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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4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기존 대출잔액 범위내)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만 전환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하되 원금의 70% 내에서 부분분할상환(만기 30년 대출 제외)도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금리조정형(5년단위 조정) 중 선택할 수 있다.

LTV 70%, DTI 6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단, 전환된 신규대출에는 3년간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된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연내 20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전환 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MBS 발행)하며,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 보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효과 등을 살피면서 필요시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현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상 업권 및 규모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출연료를 우대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를 상반기 중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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