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4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기존 대출잔액 범위내)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만 전환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하되 원금의 70% 내에서 부분분할상환(만기 30년 대출 제외)도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금리조정형(5년단위 조정)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연내 20조원 한도 소진 시까지 전환 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MBS 발행)하며,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 보유하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효과 등을 살피면서 필요시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현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상 업권 및 규모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출연료를 우대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를 상반기 중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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