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시 불공정거래 제보에 1억288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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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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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접수된 11건의 제보에 대해 총 1억28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건수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5건이었던 지급건수는 2013년 8건에서 작년에 11건으로 늘었다. 지급금액 역시 같은 기간 3920만원에서 4470만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 1억원을 넘기면서 대폭 늘어났다.

총 제보 건수 또한 2012년 774건에서 2013년 1217건에 이어 지난해 1472건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포상을 지급한 제보들 가운데는 증권방송과 증권전문사이트 등에서 선취매수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행위가 포함됐다.

유상증자 발행가를 올리거나 채무 해소, 주식거래량 확대 등을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벌인 건에 대한 제보들도 있었다. 이밖에도 상장법인의 신고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제보를 받아 관계자들을 검찰에 통보하거나 고발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현열 자본시장조사1국 국장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자료를제출하는 등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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