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대위 5년차에 선발된 획득전문 인력은 방사청에만 근무하는 폐쇄형 인사관리체계가 유지돼, 획득전문 인력의 야전 실무부대에 대한 현장감이 떨어지고 장기간 보직으로 방산업체 관계자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획득전문인력을 방사청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으로 순환 보직하는 개방형 인사관리체계를 시행키로 했고, 이번에 획득전문 인력 19명을 대상으로 최초 적용했다.
앞으로 획득전문 인력이 방사청에서 5년간 근무하고 나서는 반드시 국방부, 합참, 각군에서 12~18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 합참, 각군에 근무하는 전력분야 근무자가 방사청에서 근무할 기회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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