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부적정 사례를 확인해 공사측에 주의를 요구하고,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해 초과 지급된 인건비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7년 12월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총인건비를 정부 기준 인상률 2% 보다 훨씬 높은 13.14% 인상해 53억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사는 임금체계 개편 당시 정부의 인상률 기준을 넘을 것을 알면서도 노사 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으며, 이후 과다 지급된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7~2013년 공사가 초과 집행한 총인건비는 170억6천만원, 연평균 24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 경영평가단은 개편된 임금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영평가단이 평가한 2008년도 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기준인 3%를 0.069% 포인트 초과한 3.069%였지만, 감사원이 재평가한 결과 인상률은 정부 기준의 3배가 넘는 9.433%였다.
감사원은 또한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중 11억5천만원을 경상운영비 성격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기관이 아닌 소속 직원 개인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따라 7건의 연구용역비 4천500만원 상당이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등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외 영리업무를 금지한 관련 법률을 어기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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