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이병헌 이민정 귀국…정신없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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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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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이병헌 이민정[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신없는 하루였다.

26일 오전 8시쯤 미국에서 지내던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귀국했다. 임신 8개월인 이민정은 이병헌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취재진 앞에 잠시 얼굴을 비쳤다. 특히 굳은 표정을 짓던 이민정은 이병헌이 취재진 앞에서 말을 하기 전 경호를 받으며 먼저 차로 이동했다. 

이병헌은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이 실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큰 빚을 졌고, 책망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가족과 이민정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다. 

이날은 아이러니하게도 간통죄 존폐가 결정 나는 날이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로써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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