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김지미 최무룡 정윤희 옥소리..연예인 간통죄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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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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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김지미 최무룡 정윤희 옥소리..연예인 간통죄 흑역사[사진=간통죄 62년 만에 폐지,김지미 최무룡 정윤희 옥소리..연예인 간통죄 흑역사]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형법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면서 과거 간통죄로 곤욕을 치른 연예인들이 화제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간통죄로 기소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물론 연예인들도 간통죄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1962년 배우 김지미와 최무륭은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김지미는 신인배우였고 최무룡은 최고의 스타였다. 최무룡은 배우 강효실과 혼인한 상태였다.

197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배우 정윤희씨도 간통죄로 곤욕을 치렀다. 1984년 정윤회는 재벌가 총수와 밀회를 하다 총수 전 처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윤회는 무죄 판결을 받은 동시에 재벌가 총수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

배우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로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옥소리는 2008년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옥소리는 본인의 간통죄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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