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집중 접수 기간을 두고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신청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며,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유의할 사항은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밭농업직불제는 동계작물 등록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받으며, 하계작물 등록신청은 6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기타 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히 하겠다”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농업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