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주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남편 공소 기각, 민사소송 제기할까?…김주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남편 공소 기각, 민사소송 제기할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서 김주하 기자가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관 9명 중 7명이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 폐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김주하 기자의 고소 건이 공소 기각 된 것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 전 김주하는 지난해 강 씨에 대해 "유부남임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후 외도로 혼외자를 출산 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김주하는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형사상 처벌이 어려운 대신 위자료 청구 소송 등 민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김주하는 지난 2013년 9월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두 자녀의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와 강씨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하며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다.
한편 간통죄 처벌 위헌결정으로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을 받거나 고소당한 사람들이 구제 될 가능성이 열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5466명이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재심을 청구해 죄를 벗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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