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환경단체ㆍ야권“국민생명 무시,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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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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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한 광화문KT 사옥 앞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이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야권이 국민생명을 무시한 결정으로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오늘 제35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약 14시간에 걸친 논의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 표결에는 야당추천 위원 2명이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지난 2차례의 회의와 금번의 회의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 정지돼 있는 월성 1호기는 앞으로 약 30~40일간의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으로 이뤄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돼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됐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 돼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됐다.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에 대해 “국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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