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등 위안화 직거래시장조성자 부담금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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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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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시장 조성자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은행 7개사와 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은행 지점 5곳이다.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화 부채 중 위안화 부채분은 빼고 산정한다. 여기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만큼 추가로 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올해분 외환건전성 부담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적인 감면규모는 현재 진행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는 오는 3월부터 위안화 거래 실적에 비례해 중개 수수료를 약 20%가량 할인해 줄 계획이다.

한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지난해 12월1일 개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9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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