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당론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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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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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당론은 확고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을 1일 재천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김영란법의 책임론에 대해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문 대표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인 김영란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막판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와있다”며 “법문 체계·자구를 검토하고 위헌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3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시켜야만 된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자고 정무위에서 합의한 사안”이라고 못을 박은 뒤 새누리당을 향해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이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여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새누리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를 마친 후 천안을 방문해 유관순열사 추모각에 참배했다. 문 대표는 방명록에 “열사의 정신으로 독립과 통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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