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증가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고충민원처리 확인조사는 행정기관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역량 증진과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 처음 실시했고 이듬해 74개 기초자치단체(시)까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는 지난해 처음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